오는 7월부터 은행은 각종 수수료를 산정할 때 금융감독원의 수수료 원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원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게 수수료를 받는 일부 은행의 행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7일 "은행 수수료 책정 근거가 되는 원가산정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 점을 감안, 오는 7월부터 '은행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Best Practice)'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초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원가산정 표준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연구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은행연합회내에 은행 원가회계담당자를중심으로 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가산정 표준안은 송금수수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자기앞수표 추심 수수료 등 소비자들이 많이 내는 수수료의 원가에 포함되는 범위와 원가산출 방식을 규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7월부터 원가산정 표준안을 모든 은행에 제공, 자체 원가산정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어서 이때쯤 은행별로 수수료 조정작업에 착수, ATM 수수료 등 소비자 이용빈도가 높은 일부 수수료의 경우 추가인하 가능성도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은행별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되는 은행 수수료 종류를 대폭 늘리는 등 공시체계도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 18일부터 은행공동의 실무작업반을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은행 모바일 뱅킹과 사고신고수수료등이 공시항목에 추가되고 공시방식도 은행별 수수료가 직접 비교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타은행 자기앞수표 추심수수료, 영업시간후 ATM이용수수료,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등 과거관행에 의해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일부 수수료를 개선하도록 은행에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에 따라 국민, 우리, 신한 등 주요은행을 포함해 9개 은행이 수수료조정 방침을 확정했고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조정에 나설 예정이며 6월말까지는 모든 은행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