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힘있는' 정부부처 장애인고용의무 무시

청와대 비서실과 감사원,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검찰청 등 대부분의 `힘있는' 중앙행정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權哲賢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부처.기관별 장애인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장애인의무고용비율(정원의 2% 이상)을 지킨 기관은 국가보훈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노동부, 병무청, 철도청 등 5개에 불과했다. 특히 정원이 1천5백12명으로 3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검찰청이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는 등 기획예산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비상기획위원회, 해양경찰청 등 6개 기관은 장애인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또 법제처(0.72%), 재정경제부(0.28%), 통일부(0.37%), 외교통상부(0.26%), 법무부(0.60%), 국방부(0.11%), 교육부(0.83%), 농림부(0.51%), 산업자원부(0.74%),정보통신부(0.74%), 국세청(0.78%), 관세청(0.31%), 통계청(0.37%), 경찰청(0.52%),기상청(0.98%), 농촌진흥청(0.75%), 중소기업청(0.56%), 특허청(0.82%) 등도 장애인고용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따라 47개 중앙행정기관이 고용한 장애인은 모두 7백89명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이 0.96%에 그쳤다. 청와대 비서실은 4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나 3명만채용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제주(2.20%)가 유일하게 2%를 넘겼고, 경기와 충남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청별로는 충북과 전북만 2%를 넘겼을 뿐 서울(0.29%), 부산(0.56%), 대구(0.52%), 대전(0.65%), 울산(0.45%), 경기(0.46%), 강원(0.78%), 경남(0.91%), 제주(0.87%) 등 대부분이 1%에 못미쳤다. 기타 헌법기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1.86%로 의무고용비율에 근접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0.21%), 입법부(0.29%), 사법부(0.48%)는 장애인 채용이 극히 저조했다. 정부는 현재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채용하지 않은 장애인 1인당 매월 20만2천원씩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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