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투기지역 대규모 해제 등 실거래 촉진 방안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대책도 동시에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려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형주택의무비율은 현행 60%에서 40% 수준으로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 도심 지역의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실수요 진작을 위해 지방도심 재개발과 주택 대출규제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8ㆍ21 대책에서 안전진단 완화, 후분양제 폐지,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등의 방침을 통해 재건축 규제 일부를 완화한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검토 대상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다.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공공택지에 적용됐고 지난해 9월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됐다.
당초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지금은 집값 하락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시점으로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 등을 우려한 야당 등의 반발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폐지 여부는 미지수다.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1가구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일반 세율(양도차익의 6~33%)로 적용하면 부동산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부동산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1년 또는 2년간 한시적으로만 적용할 방침이다.
/최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