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선수재’민주당 김재윤 의원 2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8일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업체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영리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청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대가로 김 의원이 3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율이나 변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차용증과 영수증까지 작성된 점, 쉽게 자금 추적이 가능한 수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 의원의 주장대로 차용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제주도에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ㆍ시술을 할 수 있는 일본계 영리 의료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검 중수부는 “청탁 알선의 대가라고 일관되게 증언한 공여자 진술 등으로 보아 단순차용금이라는 항소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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