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리딩·브릿지증권 합병승인 재논의

금융감독위원회는 리딩투자증권과 브릿지증권의합병승인 문제를 20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BIH가 오는 13일까지 합병을 승인하지 않을경우 브릿지증권 해산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13일 금감위에서도 두회사의 합병안건은 상정되지 않게 됐다. 금감위는 이날 오후 증권선물위원회와 합동간담회를 개최, 두 증권사의 합병승인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병후 재무건전성 ▲대주주관련 소송에 있어 법령준수 ▲합병비율 산정 관련 소액주주 피해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20일 합동간담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브릿지증권의 대주주(BIH) 입장을 대변하는 앤터니 버틀러 사장은 지난 2일 금감위가 오는 13일 합병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6월중 주총을 거쳐 브릿지증권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버틀러 사장은 "리딩투자증권과의 거래계약이 합법적이고 양사 경쟁력에도유리한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금감위가 불허한다면 한국의 신규투자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BIH는 2월14일 리딩투자증권과 지분 86.9%를 1천310억원에 매각하는 주식양수도계약과 브릿지증권과 리딩투자증권간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리딩투자증권은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 등을 매각, 인수대금을 마련하는'차입인수(LBO)' 방식을 채택, 외국계자본이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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