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와 국민은행 등 11개 은행이 가맹점 수수료 담합을 이유로 부과받은 100억원대 과징금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5일 비씨카드와 11개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합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의 법 위반 행위 정도나 비례의 원칙에 비춰 부과된 과징금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정위는 과징금을 축소해 부과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6월 비씨카드 및 11개 회원은행이 가맹점 수수료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비씨카드에 3,400만원, 농협에 26억2,100만원, 우리은행에 15억원 등 총 100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