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투자는 21일 한국거래소의 횡령ㆍ배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실질적인 운영자 조원일과 자금업무 담당자였던 이수형이 유상증자 대금 24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의 67.34%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고소할 예정이며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즉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넥서스투자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