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풍ㆍ홍수 등 풍수해를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이 전국 9개 시ㆍ군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다.
소방방재청은 내년부터 3년 동안 충북 영동군 등 9개 시ㆍ군 지역의 주택과 비닐하우스ㆍ축사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범실시 지역은 충북 영동군과 충남 부여군, 전북 완주군, 경남 창녕군, 제주 서귀포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예천군 등이다.
재래복구지원팀의 한 관계자는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3배까지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