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차, 중고차 보상할부제

현대차, 중고차 보상할부제현대자동차는 베르나·EF쏘나타 등 2개 차량을 구입 후 3년 뒤에 차량가격의 43%까지 보상해주는 「중고차 보상할부」제도를 14일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고차 보상할부는 차량가격의 10%만 선수금으로 내고 차량을 구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중고차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3년 경과 후 원금의 43%)을 할부 원금에서 제외하고 잔여 할부 원금 47%에 대한 할부금과 중고차 가격으로 유예된 금액에 대한 11.8%의 이자만 부담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인도금 및 할부금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중고차에 대한 장래의 부담을 해소시켜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중고차 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감가율과 할부금리가 경쟁사보다 훨씬 낮은 것이 특징이다. 차량가격이 1,357만원인 EF쏘나타 2.0 GV 수동차량을 선수율 15%를 내고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중고차 보상제도는 매달 할부금이 23만6,802원으로 정상할부 37만7,568만원보다 14만원 가량 부담이 줄어든다./ 연성주기자SJYON@SED.CO.KR 입력시간 2000/06/13 18:1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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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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