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 대책] 토지

不在지주엔 현금대신 채권보상<br>투기 차단위해 의무화 검토 <br>개발부담금 부활 등도 예상


토지 부문에 대한 대책으로는 토지보상비를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안, 기반시설부담금제를 구체화하는 방안, 개발부담금 부활 등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현재 관련 규정에는 ‘토지보상비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부재(不在) 지주에 대해서는 채권방식의 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택지 등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부재 지주가 아닌 현지인에게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은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18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땅투기 억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부재 지주에 대한 채권보상 의무화 등을 집중 검토, 이 내용을 31일 발표하기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에 담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보상비가 개발지역 땅값을 끌어올려 전국이 다시 한번 땅투기 광풍에 휩싸일 경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ㆍ기업도시ㆍ혁신도시사업 역시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에 앞서 땅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의 가닥을 잡아왔다. 지금까지 드러난 당정의 방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전매제한 강화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등이다. 땅투기 수요억제와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실제 정부는 10월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거래허가 신청 때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이 농지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허가시점부터 일정액을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통해 부과기준 및 부과액이 정해질 전망이다. 적용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당정은 또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정착되기 전까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물리는 개발부담금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부담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보다 여당이 더욱 적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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