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각 기업의 노사 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발표한 2006년 단체협상 지침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협약체결 요구를 거부하라고 소속 기업에 권고했다. 지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실적으로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코자 요구하는 것은 노조법 제24조에 위반된다”며 “노조의 이러한 협약체결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경총이 그동안 관행이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올해 말까지 전면 중단하라고 각 기업에 지침을 내림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둔 기업의 단체협상에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전면 금지될 경우 노동운동과 노조활동이 위축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둘러싸고 노사정간 대화가 막 시작되는데 경총이 이런 지침을 내려 당혹스럽다”며 “사용자가 이 같은 요구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3일 발표한 공동 임단투 지침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및 근무기간 인정, 복리후생 및 수당 동등지급 등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