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스 "대표가 11억 횡령 확인"

내부고발 조사결과 공시

2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전자저울업체 카스의 대표이사가 회사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스는 중소기업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선정하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 중 하나여서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카스는 31일 “내부고발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 김동진 대표의 횡령혐의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고, 횡령 금액은 11억원”이라며 “김 대표가 자진 사임하고 한성호 씨가 새 대표를 맡게 된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김 대표의 횡령혐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의 손해를 막기 위해 김 대표의 혐의발생금액 및 이에 대한 당좌이자율을 적용한 담보를 회사에 예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이와관련, 삼정회계법인은 올해 상반기 감사를 맡았던 카스에 대한 특별감사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의견을 아직 공표하지 않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분식회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카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거래일 기준으로 15일 후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카스측에 통보할 예정이며, 카스는 이후 7일 동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거래소는 15일 후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카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