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횡령혐의 최근덕 성균관장직 징역3년 구형



검찰이 공금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최근덕(80) 성균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관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한국 유림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성균관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알면서도 공금을 횡령,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관장은 성균관장과 재단법인 성균관 이사장 등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진술하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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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관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관장들로부터 받은 헌성금(獻誠金) 19억3,000여만원 가운데 8억3,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 5억4,000여만원을 유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최 관장은 최후 진술에서 “전국의 유림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 성균관이 윤리도덕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과분한 지원을 해준 정부당국에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옛말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했는데 본인은 건강까지 악화되는 등 반대로 되어버렸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최 관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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