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장사 지배구조 조사

출자제한 예외 2년연장·집단소송제 내년도입 >>관련기사 정부는 6월 중 전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개선 실태조사를 벌인 뒤 오는 7월 중 개선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대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는 크게 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30대 기업집단 계열금융사와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간담회를 열고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과 '기업경영환경 개선건의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위원장 최운열)가 중심이 돼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상장법인 전체이며 사외이사 선임 등 법적 준수사항의 이행뿐 아니라 이사회의 분기별 개최 등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상황 등 구체적인 실제 운영방식이 조사된다. 진 부총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어 "재계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9월 정기국회부터 관련법을 고쳐 집단소송제를 반드시 도입,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며 "기업의 투명성을 위해 재계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30대 그룹 지정제도와 총액출자제한제도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며 "30대 그룹을 자산총액 또는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이 문제를 지금 건드리면 재벌정책의 후퇴로 비쳐질 수도 있어 자본시장과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재계가 건의한 72개 애로사항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출자한 경우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기간을 2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현대자동차ㆍ포항제철 등 올해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들의 한도초과분 해소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고합 등 법정관리 및 화의 중인 기업 역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 현지금융 보증지원한도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현지법인별로 총한도를 관리하던 것을 본사별로 관리하도록 허용하고 종합상사ㆍ해운ㆍ항공ㆍ건설업종은 경영 및 재무구조가 양호할 경우 계열 부채비율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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