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성남 "특별법 통과땐 시장 원칙 무너져"


“저축은행 피해자 특별법이 통과되면 금융시장의 원칙을 무너뜨릴 겁니다”

이성남(사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선 지난해부터 변함없이 반대의견을 피력해왔고 그 소신이 변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저축은행 피해자 특별법에 유일하게 반대한 국회의원이다.


그는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참가해서 반대의견을 냈고, 이어진 전체회의에는 불참하는 것으로 법안 통과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체회의에 불참한 의원은 이 의원 외에도 소수 있었지만 표심을 의식해 반대한다고 드러내놓고 말하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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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예금을 5,000만원 이하까지 보호한다는 예금자보호법은 금융시장 법 체계의 기본”이라며 “자기책임 원칙이 없어진다면 금융시장 질서가 유지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거 등) 다른 목적이 있다면 원칙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나는 목적도 없고 생각도 흔들림 없이 분명하다”며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고 싶었지만 소수였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금융전문가로서 민주당 비례대표 1순위로 18대 국회에 입성했다. 씨티은행 한국 재정담당 수석, 금융감독원 검사총괄국장ㆍ부원장보, 국민은행 상근감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지낸 금융통이다.

한편 저축은행 피해자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다음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친 뒤 16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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