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앞서 안행부 장관은 지난 2010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3∼4호 방조제(길이 14㎞·면적 195㏊)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 등은 관련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돼 위법하다며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