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19일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매매보호서비스와 연계,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하나-에스크로론’을 20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매매보호서비스 규정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는 물품판매 후 일정기간(통상 10일 전후) 판매대금이 묶이게 된다”며 “에스크로론은 이때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된 대출상품”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의 대출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및 통신판매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매매보호서비스에 가입한 뒤 매출대금 입금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지정해야 한다. 담보가 필요 없는 신용대출 상품으로 대출한도는 최근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의 50% 이내이고 대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다만 일일 사용가능 대출한도는 전일 매출액의 최고 95%까지다.
대출금리는 업체 신용도에 따라 최저 5.7%에서 최고 7.97%가 적용되는데 마이너스 대출형식인 통장대출로 운용이 되고 대출만기는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