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0년간 처제 성폭행, 짐승같은 형부

자신의 처제를 10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 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11일 처제 B 씨(27)를 상습적으로 구타, 성 폭행해 온 혐의(성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46)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 씨를 조사한 경찰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었다”면서 A씨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에 혀를 내둘렀다. 화물차 운전 기사인 A 씨는 지난 1991년 충남 홍성에서 어렵게 자취 생활을 하던 B 씨가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을 방문하자 부인이 없는 틈을 타서 B 씨를 처음으로 성 폭행했다. 당시 B 씨는 순진무구한 중학교 3학년. 이후 A 씨는 아내의 눈을 속여 가며 기회 있을 때마다 B 씨를 협박, 상습적으로 성 폭행했다. 고교를 졸업하고 인천에 있는 회사에 취직한 B 씨가 마땅한 거처가 없자 언니는 남편의 범행을 까맣게 모른 채 B 씨를 자신의 집에 반강제로 머물도록 했고, A 씨는 본격적으로 마수를 뻗쳤다. A 씨는 “너는 영원히 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협박하며 상습적으로 B 씨를 성 노리개로 삼았다. 지옥 같은 생활을 견디다 못한 B 씨가 독립한 후에도 A 씨는 집요하게 B 씨를 괴롭혔다. A 씨는 걸핏하면 “밤 늦게 돌아다닌다” 는 등의 이유로 B 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옷가지를 찢어버리는 등의 행패를 일삼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 무사하지 못할 줄 알라”며 상습적 구타와 성 폭행을 계속했다. A 씨의 성폭행으로 B 씨는 고 1 때인 92년 이후 무려 7번의 낙태 수술을 받았다. 지난달 29일에도 A 씨는 “남자와 외박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B 씨의 옷을 벗기고 쇠파이프로 전신을 마구 때리고 머리카락을 자른 뒤 성 폭행했다. 만신창이가 된 B 씨는 남자 친구에게 형부의 이야기를 털어 놓았고, 남자 친구로부터 A 씨의 범죄 행각을 전해들은 B 씨 오빠의 신고로 A 씨는 경찰에 검거됐다. B 씨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된 형부의 폭력에 질려 가족들에게 A 씨의 이야기를 꺼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울먹였다. A 씨가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도 부인 등 가족 모두 A 씨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김정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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