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강남 보금자리 중대형 채권입찰제 적용 안할듯

'시세의 80%선'에 공급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초과 민간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80% 선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해온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중 민간 주택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중대형 공동주택 4개 필지가격에 주변시세를 최대한 반영, 내년 상반기 주택을 분양할 때 채권입찰제가 적용하지 않는 선에서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채권입찰제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80%를 넘지 않으면 청약자들이 시세의 80%선까지 그 차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다. 중대형 주택용 필지는 조성원가의 110%선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필지와 달리 감정평가 가격에 공급되는 만큼 감정평가를 할 때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80%선에 맞춰지도록 땅값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강남ㆍ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주변시세의 50~70%선에 공급되는 만큼 중대형 주택의 경우 채권입찰제 적용이 유력시돼 왔다. LH의 한 관계자는"땅값이 너무 싸면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져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고, 반대로 너무 비싸면 LH가 '땅 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선에서 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는 채권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주변시세의 80%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일대 중대형 아파트값은 3.3㎡당 2,500만~2,800만원 선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당초 13일 택지 공급 공고를 내고 택지 감정가를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LH가 감정가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이를 연기했다.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