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경부 부인불구 법인세 인하 가능성

여야정 감세논의 어떻게 되나여야가 각각 2조원과 5조원의 감세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17일 정부가 법인세율을 한시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감세안이 어떻게 절충될지 주목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 28%,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16%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율을 내년 말 또는 오는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26%, 14%로 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현재로서는 법인세율 인하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즉각 부인했다. 그러나 미 테러 사태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감면이 필요한데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국회 세법개정안 심의 때 원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강력한 법인세 인하 주장을 묵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검토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한나라당의 법인세율 인하 주장을 일정부분 수용하거나 법인세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또 지금까지 감세논의에서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소득세 평균 10% 인하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 법인세 감세논쟁 정부는 법인세에 대해 현행 세율은 그대로 둔 채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돼온 법인의 양도소득세인 특별부가세를 폐지하고 기업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향에서 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4%로, 1억원 초과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28%에서 26%로 각각 2%포인트 인하하고 법인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현행 15%에서 12%를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세법 개정안을 별도로 지난달 25일 국회에 냈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율 인하불가론으로 내년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내년 세수가 크게 줄어 2003년 목표로 잡고 있는 균형재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세수감소 규모는 7,0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돼 야당안대로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한 것만으로도 내년 세수가 1조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 28%는 타이완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세경쟁력 차원에서 더 이상 낮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즉 법인세율을 추가로 내리지 않아도 세제면에서 외국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한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경기진작의 효과가 큰 재정지출 확대를 우선 정책수단을 쓰고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감세분이 곧바로 소비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어 감세정책의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감세정책으로 재정이 거덜난 일본의 경우를 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과세표준 1억원 이하와 1억원 초과 법인이 각각 10%와 90%인 점을 들어 한나라당의 법인세율 2%포인트 일률 인하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로 1조8,0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법인세율을 낮추면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져 주가가 올라가고 기업의 투자여력도 생기기 때문에 경기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정부와 여당의 법인세 감세 불가론에 대해 독일ㆍ일본 등 선진국들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법인세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등의 외국의 사례를 그 근거로 제시한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의 재정지출 확대 우선론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선심정책의 일환이라고 비판하면서 재정지출 확대는 2003년 균형재정 목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한다. 일본의 경우 재정지출을 수년간 늘렸지만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 향후 전망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정부ㆍ여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은 다음달부터 시작될 국회의 각종 세법 개정안 심의 때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상황변화론을 기초로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에 제출된 각종 세법 개정안은 미국의 테러 사태 이전에 마련된 것으로 이 테러 사태로 우리 경제의 회복시기가 미국 등 세계경기 침체로 내년 2ㆍ4분기 이후로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우세해지면서 법인세율 인하론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국과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의 법인세율이 3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법인세율 자체가 높아서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며 "균형재정과 경기회복 등 2가지 목표 중 경기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의석분포를 의식, 법인세율 인하안을 강력히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을 감안한다면 정부와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주장을 무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정부와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 심사 착수에 앞서 당정간 정책조율을 거쳐 법인세율을 인하거나 법인세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동본기자 전용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