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14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의 원안대로 예외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시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노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만의 하나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이 지연, 완화될 경우 안정 관망세로 돌아선 시장이 다시 불안해져 경제 전체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원안대로 부동산 법안이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 관련, ▦혼인 전 취득 부동산 ▦상속ㆍ증여주택 ▦자금출처 입증 주택 등을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또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65세 이상, 60세 이상 노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정은 이 같은 방안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