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울린 농협·비료회사 허위광고 적발
광고와 다른 제품 공급 농작물 피해 가능성
농협과 비료회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특히 농민들은 농협의 광고를 믿고 토양과 맞지 않은 비료를 뿌려 농작물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13일 광고와 다르게 만든 비료제품을 판매한 농협중앙회와 7개 비료제조회사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농협과 이들 비료회사는 지난 97년 8월부터 3년간 토양분석과 재배 작물을 고려한 맞춤형 주문비료(BB비료)를 공급한다고 광고를 하고 실제로는 토양분석을 하지 않거나 자신들 편의대로 실시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비료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 외에 적발된 7개 비료회사는 남해화학ㆍ신한종합비료ㆍ경기화학공업ㆍ동부한농화학ㆍ조비ㆍ풍농ㆍ우림산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협과 이들 비료회사는 99년에만 허위ㆍ과장광고를 통해 약 42억7,000여억원어치(13만8,000톤)를 공급했다"며 "광고를 믿고 구입한 농민들이 토양에 맞지 않는 비료를 뿌려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