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환銀, 희망퇴직 인원 놓고 노사갈등 고조

노조, 사측이 1천200명에게 일방통보 주장…사측은 980여명보다 적다 반박

인력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하고 있는 외환은행이 퇴직인원의 수를 놓고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노동조합(위원장 김지성)은 지난 19일 노조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사측이 희망퇴직 우대 혹은 우대가능 대상자의 규모를 1천200명으로 정해 해당자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게시판에서 "사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잉여인력'의 실체에 대해 단 한번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희망퇴직과 관련한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을 제시할것을 은행측에 촉구했다. 사측은 그러나 1천200명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노조의 주장을 전면적으로부인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 우대나 우대가능자로 분류된 인원이 예상보다 많다는 소문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대나 우대가능자로) 분류된 인원은 당초 밝혔던 980여명보다 적으며 이번에 단행하는 희망퇴직은 은행의 경쟁력 제고와원활한 인력운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력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오는 22일 오후 8시까지 희망퇴직원을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자회견에서 외환은행은 은행영업을 위한 필수인력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밝혔으며 평소 근무성적과 전반적인 인사고과가 희망퇴직신청의 접수와 반려여부의 핵심잣대로 작용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희망퇴직을 통해 외환은행을 떠나는 직원들은 자녀 학자금 보조와재취업 교육비 지원 등을 포함해 월평균 급여의 26개월에서 최대 29개월분까지(직급별로 차등지급)를 퇴직금으로 받게 되며 희망퇴직 신청대상은 ▲입사 5년차 대리급이상 일반직원 ▲차량운전 등 별정직원 ▲청원경찰 ▲시설관리 등 기술직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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