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녀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인정

"미성년자인 자녀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사용한 금액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미성년자인 자녀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전액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발급되지 않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현금영수증 카드는 미성년인 자녀에게도 발급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폭을 넓히려는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자녀에게도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해주는게 좋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전국의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http://현금영수증.kr' 또는 `현금영수증.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무료로 우편배달해준다.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그네틱 방식의 각종 카드중 일련번호가 13∼19자리인 카드도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에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카드로 인정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또는 각종 적립식 카드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라도 `http://현금영수증.kr' 또는 `현금영수증.kr'에 접속해 휴대전화 번호와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소급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휴대전화 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한 뒤 현금지출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번호 등록만으로도 소득공제가 되지만 현금지출시 일일이 번호를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다 번호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는게 편리하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현금지출한 부분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휴대번화 번호나 각종 카드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우선 번호를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차후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공제받을 수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국세청에 번호를 등록하기 이전에 사용한 부분은 복권 추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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