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상법과 유한회사법, 상법특례법 등에 분산돼 있는 주식회사 관련법을 `회사법`으로 통합하되 현재 1,000만엔인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300만엔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이 달 하순께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2005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중소기업도전지원법`을 시행하면서 회사 설립시에는 자본금 규정을 적용치 않기로 했으나 설립 5년 이내에 주식회사는 1,000만엔, 유한회사는 300만엔인 최저 자본금을 충족시키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최저 자본금을 300만엔 이하로 낮추되 회사 설립시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