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업체의 유상증자를 도와주겠다며 금융감독원 간부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5억여원을 가로챈 브로커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0월 300억원대 유상증자를 추진하던 코스닥 상장사 M사의 사주 이모씨에게 "금감원 간부에게 청탁해 유상증자를 도와주겠다"며 로비자금을 요구하는 등 이씨가 소유한 M사와 O사의 유상증자 로비 명목으로 모두 5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들 업체의 유상증자가 성공하자 이씨로부터 추가로 30억원 상당의 O사 약속어음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김씨는 이씨가 지난해 4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검찰간부 로비 명목으로 5,800여만원을 받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씨가 금감원과 검찰은 물론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은 실제 계좌추적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