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3월부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신용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공제부금 만기이자율 0.5%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어음수표대출의 대출한도는 부금잔액의 2∼4배에서 2∼5배로, 단기운영 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1∼2배에서 1∼3배로 늘어난다. 이 같은 신용대출확대는 최근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조달난의 숨통을 트이고, 연대보증인제도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회측은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 공제부금의 납부를 완료한 후 공제계약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지급하는 만기부금이자율을 3.5%에서 0.5%인상한 4.0%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신용대출확대로 가입업체인 중소기업에게 500여억원의 자금지원이 확대되고, 만기부금이자율 인상으로 400여개의 기업이 신규로 가입할 것 같다"며 "특히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공제기금측은 인터넷(http://fund.kbiz.od.kr) 기반으로 공제부금 납부가 완료된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금잔액 내에서 5.0% 금리로 수시로 대출받고 상환하는 한도거래약정대출을 도입해 본격 시행하는 한편 가입ㆍ계약변경ㆍ제증명서 발급 등을 인터넷에서 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편리성을 높였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로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1984년 도입된 국내 유일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지난해말 현재 1만3,3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있으며 정부출연금 및 공제부금 등으로 4,10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약 7조5,000억원. 특히 지난 외환위기 때에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대출 중단으로 인한 대량부도 상황에서 공제기금은 대출지원을 더욱 확대해 많은 중소기업이 부도위험을 극복하는데 크게 일조했다.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신용대출한도확대 이어 올해 대출금리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외상매출채권 대상 신상품을 도입하는 등 공제기금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의 비용경감과 경영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