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자로 한맥투자증권에 파산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한맥증권은 2013년 12월 12일 옵션거래를 하면서 직원의 주문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일로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하게 된 한맥증권은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와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경영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하고, 지난달 16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앞으로 한맥증권의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착오 거래로 이득을 본 싱가포르 소재 사모투자신탁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내고,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