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ㆍ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391건의 허위 신고를 적발, 765명에게 26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지연이나 미신고가 280건(50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44건(101건),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 신고 32건(92명),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경우가 30건(63명) 등이었다.
이 밖에 가격을 높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도 27건(53명)이었으며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6건(9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2명) 등이었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마다 신고 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단속활동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