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공사, 발주처와 계약해지 가능

앞으로 건설업체 등 시공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40%이상 줄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미 공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또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경우와 계약체결후 60일이 지나 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증감될 경우 계약금액 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의 대등한 계약체결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제정해 12일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건설공사 계약의 일반적인 관행과 공공공사에 관한 계약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계약의 표준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계약조건의 경우 건설업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계약보증금을 건설업자에게 반환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천재지변 등 건설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공사수행이 늦어지는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발주자가 선금과 이미 공사된 부분에 대한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공사의 일부나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3/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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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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