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국 인증 모든것 알려드려요

무협, 전문인증기관 손잡고 중기 수출 애로 지원


전동기 부품을 생산하는 S사는 현지의 컨설팅 기관을 통해 필수 품질 인증인 CQC인증을 받았는데도 통관 불허 판정을 받았다. 중국 세관에서 이 제품을 또 다른 인증인 CCC인증 대상으로 판단한 탓이었다. S사는 다행히 해결 방법을 찾아내 무사히 제품을 수출했지만,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은 한 두 곳이 아니다.

무역협회는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해 줄 투 트랙(Two Track)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국내에서는 'CCIC 코리아'와 손잡고 중국 인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CCIC 코리아는 중국 국무원이 한국에 설립하도록 허가한 인증전문기관이다. 중국 수출 기업들은 CCIC 코리아의 전문가로부터 인증 대상 여부 확인, 인증절차ㆍ비용 등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매주 금요일 무역센터의 트레이드SOS 상담센터에서 진행된다. 상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며, 무역협회와 CCIC 코리아는 앞으로 전국 순회 상담회도 열 계획이다.

중국 현지에서도 인증 관련 상담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현지 전문 컨설팅 기관과 계약을 맺고 무역협회 자문변호사를 통해 관련법 자문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내 수출 기업들이 중국 인증제도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꼭 취득해야 하는 강제 인증은 CCC를 포함해 10여개다. CQC처럼 강제 인증은 아니지만 수월하게 세관을 거치기 위해서, 혹은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취득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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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수출 경험이 잇는 국내 기업 400여개 중 절반 이상(56%)이 인증을 획득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 중 40% 이상은 자체적으로 인증 제도에 대비하며, 관련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컨설팅업체들도 무작정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치중 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지금까지 대중 수출 규모에 비해 중국 인증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가 취약해 어려움을 겪은 업체가 많았다"며 "보다 체계적인 관련 정보를 제공해 무역업계의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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