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해커 조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만든 '윈도7' '윈도8' '윈도XP' 등의 정품인증 절차를 무력화하는 '크랙'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윈도같이 저작권이 보호를 받는 프로그램은 이를 설치할 때 '제품 키'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크랙을 만들면 이를 우회할 수 있다.
일명 '카리스마 조'라고 불리며 유명 해커로 이름 난 조씨는 2007년부터 컴퓨터 관련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신의 블로그 등에서 자신이 만든 크랙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MS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불법 행위로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해 조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던 조씨는 최근 귀국했다가 15일 검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