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급식 수입산 식재료 구입땐 학운위 심의 거쳐야

年 2회 이상… 서울시교육청 안전대책 발표

올해부터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수입산 식재료를 구입할 때는 1년에 2차례 이상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광우병 논란이 불거진 뒤 수입산 식재료에 대한 학운위 심의가 의무화된 데 이어 규정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17일 이 같은 학교급식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시 교육청은 또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재료 검수시 영양교사와 교직원ㆍ학부모 등이 함께 검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식재료 업체 선정시 가격 경쟁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최저입찰제’를 지양할 것을 일선 학교에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제도’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에 쓰이는 쇠고기 및 그 가공품,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 주요 식재료는 식단표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친환경 급식단체들은 “학급 급식 직영 전환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환경 급식 서울운동본부는 “직영급식이 위탁급식보다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 교육청은 안전한 제도 마련보다 현상적 대책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친환경 급식 서울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학교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유독 서울에서는 위탁급식 학교 비율이 90%에 이른다”며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장들은 더 이상 위탁업체에 휘둘리지 말고 학생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추경예산 심의에서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을 위한 예산 110억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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