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연기금등 기관, 리츠 투자 쉬워진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대폭 손질 하반기 시행 예정<br>주식소유 한도 등 규제 풀고 투자자 보호 강화


정부가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시장에 시중 유동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관련 법령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1인당 주식 소유 및 현물출자 한도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시행되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리츠시장의 큰손으로 등장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도 한결 쉬워져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 자율화, 현물출자 자율화, 1인당 주식소유 제한 완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돼 하반기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리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주식 소유 제한비율을 현행 총 발행주식의 30%에서 70%로 확대했다. 일반인 등 소액투자자들을 위해 주식공모 의무는 기존대로 30% 이상으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자기자본의 50%까지 가능한 현물 출자제한 한도를 폐지해 투자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초기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저 자본금(자기관리 리츠 70억원, 위탁관리ㆍ구조조정 리츠 50억원)은 현금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백기철 부동산산업과장은 "대형 부동산의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확대로 오피스 중심의 투자 대상이 주거ㆍ매장ㆍ산업ㆍSOC 등으로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비율 한도도 없앴다. 현재 일반 리츠는 총 자산의 30%, 개발 리츠는 100%까지 가능하다. 개발 리츠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정관에 규정해 다양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리츠의 매입 임대사업과 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리츠의 공모 의무기간을 영업인가 후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연장했다. 리츠의 투자실적이 나타난 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수준의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규제완화로 인해 투자자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자산운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부당투자 권유 및 손실보전 금지, 투자 광고 규정 등이 새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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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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