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치과 의료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접수된 302건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염증으로 인한 분쟁이 16.9%(51건)로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다음으로, 감각 이상 11.3%(34건), 임플란트 부작용 8.0%(24건), 치아 파절 7.6%(23건), 발치와 부정유합이 각각 7.3%(22건), 재보철 6.3%(19건), 의치 불편 3.9%(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치료 유형별로는 임플란트가 26.2%(79건)로 가장 많았고 보철 17.2%(52건), 교정 15.2%(46건), 발치 12.6%(38건), 의치 4.9%(15건) 등이 뒤따랐다.
연령대별로 50대 24.5%(74건), 60대 17.2%(52건), 30대 16.2%(49건), 40대 14.6%(44건), 20대 13.9%(42건), 70대 9.9%(30건) 순이었다.
병원 유형별로는 주로 외래 환자를 검진하는 의원이 84.4%(25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구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3분의 1가량인 33.4%(101건)가 배상 또는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36.6%(37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300만원 34.7%(35건), 300만∼500만원 12.9%(13건), 500만∼1천만원 11.9%(12건), 1천만∼3천만원 3.9%(4건)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구강 상태에 이상 소견은 없는지 충분히 검진받고 의사와 상담한 뒤에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