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천항운노조 채용비리 간부등 4명 구속

검찰, 수사 전국 확대

인천지검 공안부는 17일 인천항운노조(위원장 최정범) 전ㆍ현직 간부들이 일반노조원ㆍ구직자 등을 상대로 채용 및 승진 대가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전 조직부장 전모(56)씨를 비롯, 현 조직부장 최모(52), 연락소장 최모(51), 조합원 김모(38)씨 등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와 관련해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전 노조간부를 추적 중이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항운노조 전 조직부장 전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조합원 5명으로부터 채용 및 승진 명목으로 5,900만원을, 현 조직부장 최씨는 조합원 5명으로부터 채용 명목으로 4,3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또 연락소장 최씨와 조합원 김씨는 취업희망자로부터 각각 2,000만원, 7,300만원을 받았다. 부산지점 특수부도 박이소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이날 전ㆍ현직 핵심간부 13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이날 전국의 일선지청에 해당지역 항운노조의 취업비리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라는 공문을 하달,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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