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올해 임금협상이 진행되기 전부터 노조의 주요 간부가 참여하는 타임오프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동안 대내외에 이를 알리지 않았을 뿐 타임오프 TF의 단장으로 사무국장을 두고 정책기획실ㆍ법규부 등 주요 부서의 핵심 노조 간부 7명을 투입했다.
법규부에서는 타임오프 시행을 명시한 새 노조법의 법적 문제와 관련한 자문과 연구 등을 맡고 정책기획실에서는 각 노조 간부가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한 분야별 연구를 담당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단협 유효기간이 내년 3월 말이기 때문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단협을 체결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노사는 이 기간 전후로 타임오프 시행안을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올 임금협상이 지난달 끝났지만 당장 타임오프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노조는 우선 TF를 통해 법적 테두리에서 현재의 전임자 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타임오프 무력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핵심 사업장인 현대차노조가 나 홀로 타임오프를 무조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결국 노조는 현재 타임오프로 갈등을 빚고 있는 기아차 노사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면서 자체적인 대안을 연구해 사측을 상대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노사협상으로 풀어야 할 노사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도록 한 타임오프제는 잘못된 것"이라며 "TF를 통해 노조 차원의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