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가져가는 곳으로만 알았던 국세청이 올 연말까지 돈을 시중에 풀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사상 첫 집단 세금환급이 시작된 데 이어 그동안 준비했던 각종 환급 일정이 국회에서 가닥을 잡으면서 국세청이 연말까지 매월 돈을 나눠주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주 소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 환급금 규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다룰 예정이다. 법안 통과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오는 10월부터 유류구매 환급카드를 쓰는 소형 화물차 차주들은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사용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따른 실질적인 환급 업무는 일선 세무서 대신 카드사가 맡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국세청이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4만원의 유가 환급금도 11월과 12월에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소득 3,600만원 미만 근로소득자들은 10월에 신청해 11월에 환급을 받고 종합소득 2,4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들은 11월에 신청을 내 12월에 환급금을 받는다. 정부 추산으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유가 환급금에 3조2,000억원, 1톤 이하 자가 화물차 환급금에 2,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전국 139만명의 영세 자영업자에게 미환급 세금 711억원을 찾아 돌려주는 방안이 결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연소득 1,700만원 이하이고 18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제세(EITC)가 시행돼 ‘돈 나눠주기’는 국세청의 고유 업무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