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4일 오전 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 전 교수는 수리과학부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여학생을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여학생 9명을 11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진술 등에 따르면 검찰의 기소 내용 이외에도 강 전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던 힙합 동아리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추행과 성희롱이 빈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지도하는 동아리의 학생, 수리과학부 학생, 진학을 꿈꾸며 도움을 청한 여성 등 업무상 지위가 낮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식당, 술자리, 배웅을 핑계로 추행을 하는 등의 패턴을 보였다는 점에서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여학생 2명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습범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한 상습강제 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간적 신뢰감을 이용했으며,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어 공개명령을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