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우차판매 결국 법정관리 신청

대우차판매가 경영정상화작업(워크아웃) 15개월 만에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우차판매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채권단 공동관리는 중단됐다”며 “당초 추진하던 회사 분할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우차판매는 지난달 27일 공시를 통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대우차판매는 다음달 1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대우차판매는 지난해 4월부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올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를 대우차판매와 대우송도개발ㆍ대우산업개발로 분할하는 안건을 승인 받았다. 4월과 6월에는 대우버스ㆍ중국 장영건축유한공사가 각각 대우차판매ㆍ대우산업개발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채무의 100% 상환 등을 주장하며 분할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투자계약이 취소됐다. 대우차판매는 회사분할결정에 따라 지난 4월28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날 회사분할을 취소하긴 했지만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매매정지자유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대우차판매는 법원이 신청이 나기 전까지 계속 거래정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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