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1-% 불과…단속·제재강화 필요
지난 6월1일부터 사채업자 등 유사 금융업체는 각종 광고나 사업자 게시판에 이자율 등 '중요 정보'를 명기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시행률이 불과 10%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자율 고시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사채업자의 이자율 고시 시행 한 달이 지난 30일까지 주요 신문에 나타난 대출 광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시행률이 최소 5%에서 최대 2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자 A스포츠신문에 나타난 사채 및 금융 관련 광고의 경우 100개 중 이자율을 표시한 곳은 불과 11곳에 그쳤다. 특히 대부분이 '싼 %' 등 극히 추상적 단어를 썼으며, 이자율을 고시한 곳도 상당수가 '연리' 또는 '월리' 등의 기준을 표시하지 않은 채 '%'라는 이자율만을 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자율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우회적 수법으로 이자율을 표시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공정위의 단속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제도 시행 한 달이 지남에 따라 그 동안의 실태 파악 결과를 토대로 미이행 업체에 대한 단속 및 제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연선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