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G20 쥐그림’ 그린 대학강사 200만원 벌금형

법원“표현의 자유에도 제한 있다”<br> “뱅크시는 타인의 창작물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씨와 다르다”


법원은 G20정상회의 개최를 알리는 정부 홍보물에 쥐 그림을 그려 넣은 대학강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공용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정수(39•대학강사)씨에게 벌금 200만원, 함께 쥐그림을 그려 넣은 최모(2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 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하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며 “공공 안내문에 낙서와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 창작과 표현활동의 자유에 속하더라도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정당화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는 G20의 이미지를 담아 그래피티 작업을 진행했고 경제적 손실이 적다고 주장하지만 공공물건의 홍보기능을 고려할 때 재물적 가치가 높다”며 “그래피티 작업으로 유명한 영국의 뱅크시 등은 원작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인의 창작물을 훼손한 박씨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한 범행을 함께 모의했다는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최씨에 대해서는 “늦은 시간에 귀가하지 않고 쥐 그림을 그린 이들과 함께 이동했고 범행 내용에 대한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다”며 공공물 훼손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봤다. 선고 이후 박씨는 “‘예술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벌금형은 쥐 형상을 그려 넣은 사실이 못마땅한 이들에게 정신적 훼손을 입혔다는 이유로 선고된 것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씨는 항소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이창동ㆍ박찬욱ㆍ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들은‘공용물을 훼손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머와 풍자로 봐달라’며 박씨의 구명운동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알리는 정부 홍보물에 쥐 그림을 그린 혐의로(공용물손괴) 기소된 박정수(39•대학강사)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박씨는 “자신의 행위는 사회적 표현 행위이자 예술”이라며 행위예술‘그래피티’로 봐달라고 주장했다. 같이 범행을 시도한 일행으로 지목된 최모(29)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은 “포스터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린 박씨 일행과 유사한 경로로 움직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피고인들은 2010년 10월 31일 대학생 3명과 함께 두 조로 나뉘어 각각 서울 종로와 소공동 롯데백화점 인근에 설치된 G20 정상회의 대형 홍보물 22개에 쥐 모양 도안을 대고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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