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현호)는 국내 조선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D조선업체 전직 기술부장 엄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회사 산업기밀을 빼돌려 경쟁 업체에 제공한 혐의(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선업체 H사 전 직원 고모(4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D사의 기술기획팀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1월 20일부터한달 간 회사 지식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공정도, 설계완료 보고서와 선박 완성도 등을 미리 준비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기술관리 총 책임자로 사내 지식관리시스템 서버에 접속할 권한을 갖고 있던 엄씨는 손쉽게 기술을 빼낸 뒤 지난해 3월 퇴사해 9개월만에 국내 선박설계 전문업체인 M사의 부사장으로 입사했다. M사는 중국 칭다오시와 합작으로 160만㎡(약 50만평) 규모의 조선소 건립을 추진 중이며 엄씨는 이달 하순께 출국할 예정이었다.
엄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천연액화가스(LNG)선, 자동차 운반선 등 선박 69척에 대한 완성도와 조선소 건설 도면 등으로 유출될 경우 향후 5년간 35조원 피해가 예상된다고 조선업계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