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여론몰이법 곳곳 파열음] 마트·SSM 진출 제한… 저축銀·카드 수수료법… 잇달아 위헌 논란

■ 정치권-유통업계 '영업규제' 첨예 대립<br>"중소도시 골목상권 지켜야"… "지역간 균형발전 역행하는 악법"

금감원장·카드사 CEO 간담, 권혁세(왼쪽 두번째) 금융감독원장과 이두형(왼쪽) 여신금융협회장, 카드사 대표들이 회동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카드 대표들은 최근 국회의 수수료 법 제정과 관련해 회동을 갖고 헌법 소원 등을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경제 DB

공사 중 마트 30곳 달해 투자금 회수 등 문제… 강제 휴무일 확대도 논란
마트 "SSM은 제한 필요" 업계내 편가르기 양상도


"대형 유통업체들이 아직 활발히 영업하지 않고 있는 골목상권을 지켜내기 위한 조치입니다."(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중소도시와 대도시 간 삶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대형 유통업체 고위 관계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대형 유통업체 영업제한 수위를 더욱 높이면서 정치권과 유통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3일 새누리당이 내놓은 대형 유통업체 영업제한 규제 법안은 사상 최고 수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골목상권 반경 일부 지역에서 영업을 제한하기는 했지만 도시 전체를 통째로 금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중소도시(인구 약 30만명 규모) 신규 출점을 향후 5년간 금지하도록 한 것은 대자본에 물들지 않은 '청정 골목상권'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소비자 권리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지역 이해당사자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허용하거나 소비자 대표들이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유통업체의 입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포퓰리즘적 법안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 유통업계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얼마 전 빵집 운영을 철회한 것까지는 본업이 아닌 만큼 양보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본업이 훼손되는 대목인 만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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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가히 '충격적'인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지방도시는 여전히 대도시에 비해 생활여건이 불편하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쇼핑 공간"이라며 "대도시와 지방도시 간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월 최대 4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대도시에 살지 않는 소비자는 대형마트도 못 가느냐"면서 "소비자가 빠져 있는 대형마트 규제 논의는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중소상인만 생존권이 걸린 게 아니라 우리도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 저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대형 유통업계 내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이 편가르기 양상을 나타내며 적전 분열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대형마트와 SSM을 똑같은 규제 대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데 비해 유통업계 내에서는 두 카테고리가 엄연히 다르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골목상권 침해 문제의 시작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SSM"이라며 "지금 분위기에서는 SSM을 제한하는 것이 대승적인 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SM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SSM의 시장이 분리돼 있는 게 아니다"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까운 유통매장에 가는 것일 뿐이고 매출은 대형마트가 크다"고 주장했다.

유통업계로서는 신규 출점을 위한 투자금 회수도 문제로 꼽힌다. 전통보전구역 대상 지역에 대형마트가 이미 부지 매입과 분양 등을 통해 부지를 확보했거나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점포가 이마트 9곳, 홈플러스 9곳, 롯데마트 12곳 등 모두 30곳에 달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 이전에 수십억~수백억원을 투자해 부지를 확보하고 건립 중인 점포들이 있는데 마냥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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