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매년 수십억원씩 지급해오던 일산대교 교통량 적자분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 2013년도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인 41억9,300만원의 지급을 중단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달 말까지 2013년도분 MRG를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할 예산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도는 MRG를 받고 싶으면 일산대교를 운영하고 있는 일산대교(주)가 사업 재구조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는 앞으로 일산대교 측이 소송 등 법적 다툼을 벌일 경우 맞대응하기로 했다. 일산대교(주)는 국민연금공단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도는 일산대교에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MRG 비용이 투입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계속돼 일산대교 측에 지난해 3·7·9월 등 세 차례에 거쳐 사업재구조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산대교(주)는 "민간사업자는 협약서에 근거한 권리보호 및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이유로 사업재구조화를 할 수 없"고 밝혀 양측간의 법적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 구간을 잇는 일산대교는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준공됐다.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운영권을 인수, 일산대교(주)를 설립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일산대교는 추진 당시 도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MRG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연계도로인 국지도 98호선 인천 구간 미개설 및 주변 신도시 개발사업 지연으로 교통량이 애초 전망보다 적은 실정이다.
도와 일산대교(주)가 협약을 맺을 당시 매일 5만8,000대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했으나 실제 4만1,200여대에 그쳐 도는 부족한 통행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매년 보전해 주고 있다. 도의 추정대로라면 계약이 돼 있는 2038년까지 2,0008억원이 MRG 비용으로 투입돼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한 회계법인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 사업 재구조화에 성공하면 도가 지급해야 하는 MRG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행료도 22%까지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