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그룹 임병석 회장, 징역 10년

임병석 C&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 자료를 근거로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병석(49) C&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IMF와 엔론사태를 경험하면서 기업의 도덕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금융위기를 거치는 가운데 유독 C&그룹 계열사들이 줄도산하게 된 이유는 임 회장의 독단적이고 전근대적인 기업 운영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임 회장은 재판과정서 ‘내가 하지 않았다’며 행위를 부인하거나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서 비롯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며 “분식을 해서라도 흑자를 만들려는 임 회장의 그릇된 기업가 정신,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토록 한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주들과 계열사 경영진, 근로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공소내용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C&우방의 2007년도 분식회계 사실과 광양예선 법인자금 횡령 등의 혐의는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효성금속 인수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효성금속의 부동산을 임의로 근저당 설정해 11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사실, 부실기업인 동남아해운을 인수한 뒤 C&라인으로 사명을 바뀐 뒤 계열사들에 682억원 상당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이다. 또한 재판부는 C&우방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의 조기상환을 막기 위해 임 회장이 임직원을 시켜 계열사들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2005~2006년도 씨앤우방의 재무제표에 손을 대 이를 토대로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임 회장에게 “무모한 차입과 M&A를 반복한 행태는 사기나 도박에 가까운 범죄여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22년 6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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