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허수성 주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화증권에 대해 회원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증권 모 지점은 사이버룸 상주고객인 C씨가 HTS를 통해 지난해 6월8일부터 9월16일까지 K종목 등 다수 종목을 매매거래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매수허수성 주문을 제출했다. 한화증권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 차례 이 사실을 적출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