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전달한 구술서에서 "우리 땅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라는 입장 아래 공동 제소 및 조정 절차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술서의 내용에 대해 "독도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불가분의 고유영토"라며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이 구술서에서 언급한 그 어떤 제안에도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술서에) 근거 없고 부당한 주장은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구술서 전달은 최봉규 외교부 동북아1과장이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이 자리에서 카이로선언ㆍ포츠담선언 및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로 회복됐음을 구두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독도 문제의 ICJ 제소를 거부했지만 일본은 이에 상관없이 단독으로 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정부는 이미 참의원에서 문책결의안까지 받은 상태여서 오는 10월 전후로 예상되는 일본의 총선을 의식해 제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맞물리면서 일본의 총선 직전까지 갈등이 계속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닌 만큼 일본의 단독 제소에도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