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프리챌 전 대표 전제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로부터 투자와 대출알선 등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M창업투자 대표 윤현수씨에 대해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재산을 털어 회사 정상화를 위해 힘쓴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액수가 너무 커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월 프리챌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명동사채업자 반모씨로부터 80억원을 빌려 주식대금으로 가장 납입하고 자신의 주식 대금과 양도소득세 등 139억원 상당을 회사 돈으로 지급,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대출알선 등 대가로 전씨로부터 9억7,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년8월 및 추징금 9억7,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