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발촉진지구 사업자 취득­등록세 면제/재산­종토세 50% 감면도

◎국고지원 지역별 차등키로/건교부 「토지이용 개선방안」개발촉진지구사업에 민간업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지방세가 면제되는 등 큰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또 충남 태안·전남 보성 등 17개 시·군이 낙후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향후 개발촉진지구로 확정될 경우 국고 지원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토지공급 확대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재계·학계·공무원 등 전문가 57명으로 구성된 「토지이용제도 개선작업단」의 첫 회의에 개발촉진지구지침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사들인 땅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는 5년간 50% 감면해 주기로 내무부와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개발촉진지구지침을 다음달중 대폭 개정, 민자유치사업의 다양한 모형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국고지원 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방식으로는 ▲순수 민간개발 ▲민간과 지자체의 합작법인인 제3섹터 방식 ▲민간과 지자체의 공동시행 등 여러 민자유치 방식을 제시해 지자체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기여도에 따라 지원규모를 달리 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는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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